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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살.. | 20/11/22 06:41 | 추천 0 | 조회 846

이 정도 조건이면 이어 받으시겠나요? (자영업) +709 [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833646









동네 먹자골목 상권에서 꽤 인지도 있는 매장(요리주점)입니다.


(강남구 상권)


주6일 매일 영업시간 8시간 동안


10평 남짓 10개 테이블에 2회전이 조금 넘고 (20~ 25테이블)


객단가 1.5만원~ 2만원 사이입니다.


평균 일매출 100만원 정도에


지난 해 매출은 3억이 조금 넘고


올해 매출도 비슷한 수준을 보입니다. (코로나 영향 거의 없는 매장)


순익은 매출의 20% 정도로 보입니다.




매장임대가 아닌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인데 (매매가 9억5천 정도의 1층 매장)


월세 230만원에


보증금 5천


권리금 6천 입니다.




1. 권리금(시설,영업외 모두 포함)과 월세가 적당할까요? ㄷㄷ



2. 그리고,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



3. 또, 권리금에 대해서 부동산측에서 받아가는 수수료도 있을까요? (양도인 아니면 양도양수인 모두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부동산 자게이 계시면 가르침을 좀 부탁드립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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