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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보.. | 20/11/24 18:25 | 추천 96 | 조회 3670

[전문]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TXT +135 [2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369804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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