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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신드.. | 20/11/25 22:51 | 추천 0 | 조회 2739

못받은 급여... +881 [12]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834939

2019년 9~10월 두달동안 잠시 회사쉬면서 지인밑에서 현장일 한게 있는데 그때 급여
450만원 정도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지인이라 기다리고 기다린게 벌서 1년이 넘었네요.

올해가기전에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노무사써서 처리하는게 맞을지요?
(카톡내용이랑 통화내역 증거는 보관중입니다.)

노무사 쓰게되면 수수료는 얼마정도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사업자는 지인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지인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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