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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어쩌냐? 주관없는 분으로 검찰 도장 받으셨음. 아이고...집안의영광이셨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롱받아도 판사가 버락도 못하고.
에효 쪽팔려
뭔가 잡혀있는거냐?
하~;;;;;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법관운 오로지 법률과 양심으로서 판결한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하네요. 법관은 주변눈치, 여론형성, 내 앞길을 잘 살피고 판결한다 ㅋㅋㅋ
쇠고기급 등급판정 받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딴마음 먹음 조질려고했나보구나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인 원리로는,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형벌 법규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오늘날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