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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검찰당이 조용하니
사법당이 날뛰네.
문자 내용은 제출 했냐 노랑색아?
노랑대가리년
증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어떻게 성추행을 한건데?
인스타 로그인해서 런링 입은 사진 보내서?
그러니깐 어떻게 성추행 했냐고 ~~~ 답답해 죽겟네.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비서실 직원이 성폭행한 걸~ 왜 박시장님까지 혐의를 인정한다는거지???
참 이상한 법이네~
아니 왜 문자 내용을 공개를 못하는거냐???
문자내용만 공개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공.??!!
증거는 없는데 ......
피해자 진술뿐이네요. 여기에 대한 증거(문자)는 어디있죠? 공개하면 깔끔.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진술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원순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