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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사례는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사고 인지 아닌지 가려서 취소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간한건 빼박 취소하고 취득못하게 해야죠
이런 글엔 왜 그 분들이 안나타나는거야....
최대집의 경력이나 졸업한 학교는 의사들 중에서는 아래쪽에 속합니다. 그런대도 의협회장이 될수 있었던건 소위 명문대 출신들은 병원일로 바빠 의협에 나올수가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최대집이 으협회장에 출마했을때 경쟁후보가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의협도 성범죄 전과자가 회장이 되는건 망신이라고 생각했는지 최대집이 회장이 됐는대 최대집의 극우적 행보와 언행들이 거칠어 보이지만 최대집이 의협회장중 가장 순한맛이라는...
개정 법률안도 의사면허 취소가 아니라 의사면허정지 입니다 처벌받고 5년후면 의사면허증 돌려받습니다 의사면허시험을 다시 보는지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 저질러도 5년만 쉬면 진료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거리낌이 있지요. 그리고 이번 제기된 법안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며 사망에 이르는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을 제외시켰다는 것도 의료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제안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법안에 대하여 긍정의 입장입니다만,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래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직업인 반면, 의사, 약사, 관세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어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시 결격사유, 변호사는 전반적 위법시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 의사는 의료행위에만 해당하는 면허이므로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도 의료법에 한정하는 것이 맞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2.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관련 직종에서 10년간 취업금지하는 법률이 있으며, 이런 조항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이중, 삼중처벌을 받게되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1번의 근거로 성범죄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조항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10년간 의료관련 직종에 취업불가 등이지요. 결국 수정없이 위의 법안이 적용되면 유일하게 이중, 삼중으로 처벌받는 직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처벌방법이 존재하고, 헌법재판에서도 인정했던 사항에 반하는 법률을 굳이 제안한다는 것이 정부가 의사에게거는 족쇄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든지, 변호사 협회처럼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주면서 징계여부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쪽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보니 반대입장을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의대가 문제지...
MOVE_BESTOFBEST/437734
ㅋㅋㅋㅋㅋㄱ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