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MAiJiNTHEARTIST/status/1637442387533533185
'ai 를 포함한경우 그 내역과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그것에대한 윤리적 적법성에대한 검토가 의무화된다 '
AI임을 숨거나 AI를 컨텐츠에 사용했을시 어떤 부분을 사용했고 어떤 과정 프로그램, 모델등을 거쳐서 나온건지 소명하고
그것이 불법행위 인권 저작권등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범죄로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는 법안이고 이것은 기업, 개인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기업 개인은 소비자와 대중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해당되는건 딥페이크 밑 생성 ai 전반 '컨텐츠' 즉 상업적인 부분을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받는 순간 이 법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것이 컨텐츠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돈을 받는데 숨김이 있거나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되기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법안입니다
기존 컨텐츠는 일일이 자신의 제작과정을 알리거나 적법한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AI 사용된 부분은 그 내역을 전부 스스로 증명해야하고 숨기는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AI 사용이 기존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초상권 저작권 적법한 위반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 검토해서 검토 내용과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야한다는 것을 명시한것 입니다.
정리하자면 ai 를 사용했는데 알리지 않은것만으로도 범죄고 ai로 돈벌고싶으면 그 과정과 적법성을 상세하게 스스로 소명해야한다 것 입니다.
생성 ai의 범람과 chat gpt 이후
EU에서도 FATE 라는 ai 규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보다 훨신 강력한것으로 [심사받지 않은 ai를 모두 불법화] 추후 어지될지 모르나
적어도 창작물의 AI 명시와 데이터 내역공개,AI 생성물의 워터마크의 의무화 정도는 확실시해 보입니다.
댓글(21)
한국도 조만간 따라하겠군.
반대로 돈만 안 받으면 픽시브 같은 데선 걍 표기 안 하고 올려도 (법률상으론) 문제 없단 건가?
그러고 팬박스 같은 데에만 표기해놓고?
생성 과정의 데이터 내역을 공개하라는건 시드값이랑 프롬프트를 공개하라는 의미인가?
그건 그거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것 같은데…
나는 노벨ai에서 돈 들여서 시행착오 겪어가며 겨우겨우 결과물 뽑았는데 시드/프롬프트 공개한다면 남들은 그냥 1회 비용만으로 똑같은 결과물을 입수할수 있다는 거잖아
유료 ai그림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일단 시간과 수고를 들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테고…
예상대로 가네
키무라횬타이 우짜냐.....
나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