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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뭔말인지 어렵다 ㄷㄷㄷ
본사와 건물주 계약이 박살났는데
점주한테 매장은 모르겠고 가맹계약 유지하라고 때쓰는건지
점주랑 건물주 계약이 박살났는데
그 반대의 경우인건지 ㄷㄷㄷ
영업권과 재산권이라는걸 보니
월세가 많이 올라서 근처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본사에서 거부하고 가맹계약을 안해주나봄.
그자리에서 계속 하던지 아니면 계약해지하라고 하는듯.
2222
코로나 시절이라 2.5배 싸게 임대했던 거면?
보통 리뉴얼 할때 본사 지원금을 받아 인테리어나 장비를 새로 하게되는데...
평수도 넓어서 아마 금액이 좀 큰가보네요 ㄷㄷㄷ
저 상태로 양도양수도 못할거고 맘대로 오븐이나 냉장매대 등등을 빼갈 수도 없고....
뚜레주를 할 상권에 자리라면
10년전에 임대계약을 하지는 않았을꺼고
최소 2년짜리 계약서는 꾸준히 썼을꺼고
2년만에 2.5배를 올린다?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