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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온 | 23/03/21 13:22 | 추천 113 | 조회 4430

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위안부, 국제법상 소멸시효 없다" 주장 +118 [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1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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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강제징용·위안부' 행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국제법 박사)은 최근 학술지 ‘사법’에 논문을 냈습니다.

그는 "유엔 총회는 1968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 채택을 통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 관해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2005년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피해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가지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징용이나 성 노역(위안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노예적 성질,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한 침해의 정도나 그 기간을 비춰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비록 당시 두 가지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한 피해는 당시 이미 존재하던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100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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