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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아빠.. | 23/03/31 03:23 | 추천 30 | 조회 1888

사설렉카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1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617256

얼마전 사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시고 운전중 영업 콜을 받으시다가 전방주시를 안하시는 잠깐 사이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다마스 차량이고 60~70km/h 주행중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이 다마스이다 보니 앞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여러군데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토대로 글을 쓰겠습니다.

 

사고후 가장 먼저 도착한건 사설렉카차량 ㅡ> 119구조대 ㅡ> 경찰관 ㅡ> 저희보험 렉카기사님 순이였습니다.

 

사고당일(금요일): 119대원에게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갔고 아버지는 이미 중증외상센터에 들어가 계서서 못 만나뵙고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대원님을 만나서 사설렉카차량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보는데 4시간 만에 뵙고 중증외상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그 이후로는 골절부분이 많아 병원에서 일부러 수면제를 써서 재우셨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고 병원에서 필요하다는거 이것저것 일처리를 하다보니 하루가 그냥 지나가더군요.

 

다음날 (일요일): 갑자기 아빠차는 어떻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출동기사님이 출동후 그냥 철수하셨다는 내용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전화번호를 알아보고 연락을 해봤더니 사설 렉카가 아버지차량을 가져갔다고 하셨고 그곳에 출동하셨던 경찰관님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회수해 가셨으니 그분한테 연락해 봐라라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받아 연락해 봤습니다.  경찰관님께서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이 출동했을때는 이미 사설렉카차량이 아버지 차를 걸어둔 상태였고 렉카기사한테 구난동의서는 받았냐?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의서를 안받았다고 해서 저희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를 해주시고 저희 보험렉카 차량이 도착을 하는걸 보고 철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전에 아버지는 이미 119엠뷸런스에 실려 가신상태 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받았던 사설렉카 명함이 생각이 나서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꺼내 드리고 2차사고 안나게 할려고 노력도 했으며 자기 아니였으면 아버지 큰일 나실뻔 했다라고 하더군요. 차량은 만남의광장에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든생각은 아 하필이면 렉카충이 차를 가져갔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저는 아버지 면회를 갔다가 차량을 회수하러 만남의광장으로 가봤습니다.  차량은 공영주차장 가장안쪽에 주차되어있고 그 앞에는 다른 차량들로 막아 뒀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설렉카기사한테 전화를 했고 차 찾으러 왔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통화후 30분도 안되서 만날수 있었고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연락도 없이 오면 어쩌냐는 짜증섞인 말이였습니다.

차량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를 줘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60만원 가량을 요구하였고 너무 과한 금액인거 같아 정식으로 청구서에 작성해서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사설렉카운전자가 후배를 불렀더라고요. 팔이며 등짝이며 문신한 사람으로.... 그리고 작성해서 준 청구서는 사업자 번호도, 심지어 계좌번호도 없는 a4용지 반 잘라서 주더군요

KakaoTalk_20230307_204328844.jpg

 

저는 사업자 번호가 적혀있는 청구서는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 사설렉카는 그런거 필요없다고 하면서 이것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은 아닌것 같아서 줄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자리에서 가려고 하는데 제 등뒤에다가 후배처럼 보이던 사람이 동영상을 찍으며 주차비용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다 내셔야 할거에요~ 이러더군요. 저는 그쪽에서 다 내셔야 할거에요~ 라고 하며 돌아왔습니다.

 

다음날(화요일) : 지금 받아온 청구내용이 맞는건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관료 4일간이라고 되어있지만 금요일 4시30분경 사고가 났으니 차량이 들어간 시간은 빨라도 5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찾아간 월요일(2시30분)은 시간상으로 72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곳은 공업사나 공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이였고 그곳의 주차요금은 1일12,000원 월 70,000원이였습니다.

 

구난장비 사용료는 전복 전도 추락시에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 차량은 정상적으로 서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윈치(차량앞에 도르레처럼 와이어가 말려있는 기구)사용료 또한 저희 차량에는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기타비용에 차량지원이 있는데 뭘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한 금액은 20만원 안쪽이라 생각이 되어 20만원에 정리를 하자고 하니 코웃음을 치네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피견인차량을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보관할경우 차량을 보관한 매 1일마다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1회보관료 총금액은 500,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로부터 72시간 이내의 기간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보니 아래사진처럼 되어있던 청구서에 위에 부분만 찢어 버리고 밑에만 작성해서 준거였네요...

KakaoTalk_20230331_030034329.jpg

현재는 강동구청직원에게 신고를 해놓았고 일을 처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난동의서도 안받았고 경찰관도 저희보험에 접수까지 해줘서 저희 보험렉카 기사님이 출동하고 차량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가져갔기에 못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명함을 받아갔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기에 동의한거라고 우기면서 배째라를 시전중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의식이 돌아오셨고 명함을 받으신적도,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적도 없으시다고 하셨으며 119대원이 오기전까지 사설렉카기사는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렉카명함은 아버지가 아닌 119대원에게 준거였으며, 아버지 휴대전화는 차량앞에 적혀있는 번호를 저장한거로 추측됩니다.

사설렉카기사는 아버지가 핸드폰 번호를 줬다고 동의한거다라고 우기길래 차량앞에 적힌 번호 저장한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럴리가 있냐? 차량에 수첩이며 종이컵같은거 까지 다 그자리에 있는데 그것만 없는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당신은 없는지 어떻게 알았냐? 없다라는 말을 하는건 찾아보았거나 확인후 버리지 않았으면 모르겠다라고 말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지만 무조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끝을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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