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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계 .. | 23/05/28 12:13 | 추천 30 | 조회 53

유물 떄문에 건물 못짓는다! 가 절반은 선동인 이유 +53 [1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1631756

문화재가 나오면 건축허가가 안나요!는 어떤 법령에 기반했나 보자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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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게 그 해당법이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항은

1. 그린벨트 지정

2. 도로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점용

3. 공공기관 건설

4. 준 공공기관(국가 소속 연구소, 공기업)의 건설

5. 필수시설(관개용 수로, 빗물펌프 등)


이거랑 똑같은 보상기준으로 보상해준다

문제가 되는건 유물발굴기간 동안 지연되는 건데

그 토지 말고 다른 토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위랑 동일하게 보상해줌

그 토지를 꼭 써야한다고 할 때 발굴기간 지연되고 이 지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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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ongpa.go.kr/culture/contents.do?key=3874&

풍납토성 보상에 대해 정리한 거 가져왔다



물론 이 시간에 대해서 보상안해주는 거에 합헌이 된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문화재청이 도둑놈인 건 아니다


금액이 적고 보상금액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건 문화재청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다. 있는 돈 다 끌어다 주고 있음.


그리고 먼저 유물조사를 다 끝난 뒤에야 토지에 건축계획을 올릴 수 있다.

유물조사 안 끝났는데 설계도 가지고 분양하고 있으면 거진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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