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가 나오면 건축허가가 안나요!는 어떤 법령에 기반했나 보자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나무, 대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그리고 이게 그 해당법이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항은
1. 그린벨트 지정
2. 도로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점용
3. 공공기관 건설
4. 준 공공기관(국가 소속 연구소, 공기업)의 건설
5. 필수시설(관개용 수로, 빗물펌프 등)
이거랑 똑같은 보상기준으로 보상해준다
문제가 되는건 유물발굴기간 동안 지연되는 건데
그 토지 말고 다른 토지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위랑 동일하게 보상해줌
그 토지를 꼭 써야한다고 할 때 발굴기간 지연되고 이 지연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는 거임.
https://www.songpa.go.kr/culture/contents.do?key=3874&
풍납토성 보상에 대해 정리한 거 가져왔다
물론 이 시간에 대해서 보상안해주는 거에 합헌이 된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문화재청이 도둑놈인 건 아니다
금액이 적고 보상금액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건 문화재청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다. 있는 돈 다 끌어다 주고 있음.
그리고 먼저 유물조사를 다 끝난 뒤에야 토지에 건축계획을 올릴 수 있다.
유물조사 안 끝났는데 설계도 가지고 분양하고 있으면 거진 불법임.
댓글(18)
결국 주돈없어서 못준다는거 아님?
그럼 유물때문에 건물 못짓는다!는 사실 아님..?
절반은 진짜란 소리구만? 그리고 저게 진짜 제대로 된 보상이라 생각함?
저걸 어떻게 다 알고 신청하냐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는거 아니면 챙겨먹기 쉽지않음
그에비해 부수는건 너무 쉽지. 그냥 삽으로 내려치면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