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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보고 진단한거도 아니고
수술 안하는 집에 안한다고 하고선
돈받는건 아니지
이를테면 비뇨기과 가서 곧휴 확장수술하나요?
여기는 성기수술은 안하는곳입니다 하면
돈 안받고 가는거죠
저건 신고하세요
어디에 신고해야할가요???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황당하네요.,
건보산하 심평원에 신고하는게 가장 빠르죠.
영수증에 개인이 부담/지불한 금액외에 의료수가가 있다면
진료행위를 했고 건보에서 청구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료받은게 없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비슷한 케이스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아니라고 자부담으로 12000원 내고 온적도 있어요.
수 년 전에 사당동에 있는 개인 외과에 방문...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치료한 발바닥 사마귀가 재발해서 외과를 굳이 찾아 간 거였죠.
진료실 들어가니 신문 보던 의사가 제 발바닥을 한번 보더니, 여기서 못 해...끝...
그리고는 간호사한테 "진료비 받아"라고 지시...
어이가 없어서...
영수증은 그 자리에 버리고 와 버렸어요...
올해 여름 지나가다 보니, 드디어 폐업...
ㅋㅋㅋ 돈을 왜 내야하죠? 같은 예로 비뇨기과 가서 사랑니 발치되나요? 의사:아니요 이것도 돈 받는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