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망 사용료 징수가
한미FTA 제 11조,12조,14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그러면 이걸 법으로 상정하는 순간,
ISD걸어 소송해서
배상금 받아먹으려고 한다는 소리가...(이거 지면 배상금이 조 단위임)
11조 : 내국민 대우
12조: 최혜국 대우
14조: 공중통신망 접근이용 보장의무
개인적으로는 11조는,
울나라 기업도 동일하게 망사용료 내면 상관 없는데,
나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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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fta에 의거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하이하면 그만큼 한국 얼굴에 똥칠하는게 없음ㅋㅋㅋ 그리고 국제 메이저 통신사도 아닌 2,3류인한국 통신 3사가 왜 국제 평균에 10배를 넘게 받아 가는 이유를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김ㅋㅋㅋㅋ
통신3사가 개 ㅈ까이 했는대 세금으로 막는다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걸로 액션 취하고 발등 불떨어진 높으신분들이 통신사 좀 패야할건데
레고렌드처럼 똥싼놈은 따로있는데 무역보복은 국민세금으로 쳐맞겠지
무리일걸?
기업 간 협약으로 돌아가는거라서
이게 국가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기업 간 협약이 되어있어서 소송 밖에 답이 없지
10배소리듣고 뭐지 싸우자는 건가로 보였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님
방관한 죄라면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