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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쾌마.. | 23/12/09 13:57 | 추천 6 | 조회 692

근데 디올백의 쟁점은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죠 +132 [11]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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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에겐 그 즉시 서면신고, 반환 또는 반환 종용 의무가 발생한다. “지체 없이” 이행하라고 법에 적혀 있다. 안 했다면 배우자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김 여사의 경우 이행 의무자는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까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껏 함구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한 신고 여부를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 말고 대통령실 다른 공직자의 부인이 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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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디올백 받았다고 서면신고 했을까요??

안했다에 500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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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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