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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시언.. | 24/03/28 20:25 | 추천 0 | 조회 69

전관예우 아닌데 1년에 변호사가 수십억 벌 수 있냐? +69 [10]

핫게kr 원문링크

아래 오늘 매불쇼 방송에서

최욱이 박은정 전검사 (조국 혁신당 영입인재) 의 남편분의

작년 변호사 개업 후 수입료로 수십억 (30억) 번거에 대한

이야기 나온거에 대한 글 댓글중에

https://www.ddanzi.com/free/803370923

위와 같은 댓글이 있더군요.

뭐...어떠한 의도를 가진건지 그냥 본인의 경험적 부재로 인한 현실인식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저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까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 해 보자면...(해당 글에서는 이미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구요)

전관예우 아니고 저돈 벌수 있냐

>>>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 수임하면 그 변호사가 쌩초짜건 아니건 기본적으로 요즘 변호사 수임세 시세 최소 건당 3-400 부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최소 금액이 건당 300 이에요. 그리고 형사건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이나 쟁의여부 (변호사 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어느정도 수월한가) 에 따라 보통 어느정도 연차있고 실력 있다고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면 일단 수임료 단위가 건당 1000 만원부터가 시작입니다.

(보통 승률 좋고 실력 있다고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면 건당 2000 정도가 현재 시세)

자 그럼 한건당 최소 1000만원 이라고 치고

연간 30억을 벌려면 연간 300건을 수임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1000만원짜리 300건이 아니라 건당 1000만원 +@ (기본 수임료 외에 형사재판 무죄 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성공수당) 라고 보시면 되기에 연간 200-250건 정도의 수임한다면 연간 수입 3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변호사가 1년에 300건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냐구요 (한달에 30개 정도의 사건재판을 진행할수 있다고)

네 가능해요.
영화.드라마나 무슨 대형 사건 진행되는 뉴스등에서 보면 사건 변호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몇날 몇일씩 사건 하나에 매달리고 하루에 재판 하나 아니 일주일에 재판 한건도 할까 말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현실의 법적 진행 같은 경우 그보다 훨씬 간결하고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간단한 사건들의 경우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적당히 형사 합의로 끝내게 되는 경우도 수두룩 하게 많구요. (수임해서 사건 파악하고 내용증명 작성해 주고 받고 만나서 합의서 작성해서 끝내는것들 소요 시간으로 치면 불과 몇시간도 안 걸리죠) 실제 법원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일반 형사 사건들 공판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 불과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법원 가기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설명듣고 적당히 사건 의견서 만들고 재판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많아봐야 반나절 정도 쓴다고 보면 되요. 그리고 재판 일정 같은 경우도 대부분 사전에 다 조율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재판을 적게는 1-2건 많게는 3-4건 이상 몰아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말 변호사로서 부지런히 일하고 많은 수임건을 수임해야 가능한 거지만 전관예우 아니어도 일욕심 많고 일 잘하는 형사 변호사면 1년에 수십억 버는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 많아지고 변호사들 소득이 떨어졌네 어쩌네 해도 변호사라는 라이센스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매우 필수적이면서도 대우 받을 수 밖에 없는 거라서 하다못해 딱히 별일 안하고 그냥 변호사로서 이름만 올려주는 식으로 (무슨 무슨 고문 변호사등) 하더라도 그런거 하나에 월 몇백만원 정도는 쉽게 받아요. 그래서 좀 나이 많고 경력 많은 6-70대 이상 변호사들은 적당히 여기저기 중소기업 규모 기업체등 (따로 법무팀을 전문적으로 두기 어려운) 에 고문 변호사로 이름 올려놓고 몇군데서 한달에 몇백씩 받으며 한달에 돈천만원 정도 버는 식으로 소일거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수준급(바로 직전에 검.판사 고위직으로 퇴직한) 전관예우로

제대로 땡기겠다고...하면요


건당 몇천이 아니라 그냥 건당 기본 몇억 기업 사건 같은 경우는 건당 몇십억 수준으로 받습니요. 바쁘게 일하지 않고 일년에 사건 수임 몇건 안해도 (한달에 한두건 이하) 전관으로 끝발 좋을 시기 3년 정도 이내에는 (순환 보직제라 그 이상되면 인사가 많이 바뀌어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연간 몇십억 아니라 백억 그 이상 단위로도 법니다. 그렇게 몇년동안에 소위 말해 뽕을 뽑아내는 거에요.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분이

퇴직 직전에는아니었다고 하지만 (한직으로 밀려난)무려 "검사장" 까지 올랐던 검사입니다.

고작() 부장.차장 검사 정도를 넘어 검사장이요

우리나라 전체 검사들 2000여명 중에 전국 50여명 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검찰의 별...이라고 불리는게 검사장 직위입니다. (차관급)

사실상 검찰 총장 바로 밑 정도라고 보면 되는 최상위 직위죠.그중에 정기 인사 이후 퇴직하거나 하는 경우가 보통한해 많아야 10여명 안팎이니 일년에 검사장급 으로 퇴직하고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인원은 손에 꼽는다고 보면 됩니다.당연히형사건에서 그정도급은 전관중에서도 최고의 파워를 가진 전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그냥 부장 검사 정도로 나온 검사도 나름 전관이라며 충분히 대우 받습니다.)작정하고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이 그 검사장 출신 전관으로서 돈을 제대로 떙기겠다 했으면 몇십억이 아니라 백억대 이상도 충분히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ㅈㅅ 일보등 관련 업계 잘~아는 곳들에서

관련 사안으로 비판적 의혹 제시하는 기사들 보면 변호사 수임료로 몇십억 벌었다...라는 말보다

1년 사이에 예금이150배 넘게 늘었다

라는 멘트를 주로 쓰더군요.

훨~~씬 자극적이고 정확히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고 마치 몇십억이 아니라 150억 정도 번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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