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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저게 맞아 ㅅㅂ 세금안내고 호의호식하는넘들은 대가리를 깨야
드릴로 머리도 좀 따주세오
무력단체에 법적으로 면책주자
핫하 문값보다 너에게서 거둬갈 세금이 훨씬 많다구?
저거 하기까지 몇 달, 소송나면 몇년이 걸리는지
미국 국세청처럼 무력행사도 좀 허용해도 됨
근데 안에 없으면 강제 집행 하다 마나? 아니면 그냥 집행하나?
옆집 따서 문제된 사례 보면 그냥 따는듯
우리도 이러긴 해야해
일정 금액(공개 안 함, 하지만 분명히 지정된 수치 있음) 넘어간 체납자는 집을 팔게 해서라도 강제집행 하기
저항해? 공권력 간드아아앗!!!
수십억 체납할 능력 있는 세끼들는 당연히 변호사에 회계사에 돈 존나써서 자기 명의 재산 0원인게 문데
칼들고 나오는놈들도있어서 무장도 허가해줘야할듯
경매 낙찰후에 퇴거 안할경우에도 저런 강제집행 가능... 500만원정도 들어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0년 지나면 소멸해버리는 세금, 세금 미납자는 무조건 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