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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비.. | 24/04/17 16:55 | 추천 0 | 조회 66

이한정, “검찰, 족발과 양주로 회유” +66 [8]

핫게kr 원문링크

최근 검찰이 이대표를 엮어넣으려고

피고인들을 불러 위증교사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넘들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버릇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과거에도 유력정치인들 상대로 있었음

공교롭게도

1사건도 수원지검이

1

이한정, “검찰, 족발과 양주로 회유”

이한정 의원의 탄원서에는 “족발, 고기찌개 안주를 시켜놓고 소주.양주를 내놓고 유혹에 휩쓸려 검사의 권유에 커피잔 큰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 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는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적시 돼 있다.

또, 탄원서에는 “중앙당에서 이 의원을 안 좋은 사람이라고 비평을 한다고 갈등을 조성하면서 이 의원이 안 됐다면서 애정이 교차한다는 등 갈등을 부채질했다”며 “협조를 안 하면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음모함에 치를 떨었다”고 검찰의 협박 사실도 적혀 있다.

보니까

2008년 이명박 시절 검찰이 4대강 사업의 눈엣가시였던 문국현을 제거하고자

저런 짓을 벌였고 당사자가 양심선언

1심 무죄났는데 2심에서 석궁판사 만나면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유도했고

다른 껀으로 억지로 엮어 끝내 의원직 상실시켰던 사건인 모양.

2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증거는 한만호씨의 증언뿐이었는데 법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한 허위진술임을 자백.

풀려나서도 한명숙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한탄하다 돌아가심.

“검찰이 한명숙 재판 증언 조작 지시” 두번째 증인 등장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5/30/20200530500001

‘한명숙 재심’ 아닌 ‘검찰 위증 교사 의혹 사건’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사건의 주연은 검찰이다.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검사가 증인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개혁과도 맞닿아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95

[논평]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도록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법정 증언을 조작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체교육까지 했다는 이 사건의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대검 지휘부의 의사가 분명해진 이상, 법무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직 이 사건의 시효는 2주일 가량 남아 있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따르면 수사로 전환할 만큼의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더이상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71827



출처 : 폴리뉴스 Polinews(https://www.polinews.co.kr)

급기야 이 영상의 한은상씨가 직접 검찰들 고발합니다.

"다음 13명을 고발합니다"…감옥에서 온 증언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한은상 씨가 당시 검찰 총장부터 평 검사까지 전 현직 검사 열 세명을 고발 하겠다면서 직접 작성한 고발장을 MBC에 보내 왔습니다.

한 씨는 고발장에서 "당시 검사들은 공작 수사로 선거에 개입한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0999_32524.html

3

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도 잊으면 안되고

4

21년도 개정된 형사소송법 상기

지금 검찰은 이걸 지키고 있는가

1월부터 '자백 증거' 잃는 檢 "진술 번복땐 구형에 적극 반영"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엔 검찰에서 강압·회유 없이 본인의 의지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됐다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턴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더라도 법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 단계에서 피신조서를 사건의 유형,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활용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진술 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기소 전이나 기소 후 첫 공판기일 전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청구·증인신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공범 외 목격자가 존재하기 힘든 범죄에 대한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검찰 피신조서 증거력 제한하는 논의할 때부터 대안으로 꼽혔던미국식조사자 증언(피의자를 직접 조사한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법정에서 진술) 제도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자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려면 해당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형소법 316조 1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953#home

"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두꺼운 이면지로 전락하게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가 피신조서를 임의로 받아 읽어볼 수도 없다. 지난해 2월 4일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서다.

새 조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815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비슷한 사례들

약점 잡힌 피의자들 불러서 회유와 강압으로 시나리오 짜기는

드러난 것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검찰의 피의자 수사관련 법령 알고 계신 분 덧글로 보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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