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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여.. | 24/04/18 07:55 | 추천 0 | 조회 37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 장모도 심사 대상 +3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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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77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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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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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2013년 4월부터10월까지 총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637790sid=102

선거 끝났다 이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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