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이 검찰이란 공권력 조직을 상대로 법원에서 위증죄를 각오하고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걸 폭로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나 법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거짓말로 몰리면 본인 재판에만 불리할거고요.
게다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청내 도면까지 그리고...
술자리 날짜는 물론, 연어횟집을 특정하고..
김성태 등 술자리 참석자 2명 외에 심부름을 한 쌍방울 직원 이름까지 특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쌍방울 직원 이름을 알게된 경위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회유 협박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진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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