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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4/19 09:40 | 추천 0 | 조회 52

오늘도 방상훈 족벌 찌라시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임은정 검사. +5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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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상대로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7일 제 청구가 기각되어 어제 항소 제기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대검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한명숙 전 총리의 정 자금법위반 사건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이었던 김모씨를 조사했었는데,

그 김모씨가 기자와 인터뷰하며 “임은정 검사가 ‘구속’ 운운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거짓말을 했었고,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그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하여 부득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식 법적 대응은 공인이라면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겪은 조선일보 등의 보도 행태는 검찰 주류와 혼연일체가 되어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역공이라고 생각되어 참기 어려웠고,

검찰이 우월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어떻게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조작하여 사법정의를 농락하는가를 검찰의 조력자인 조선일보와 TV조선에 제대로 알릴 기회가 되겠다 싶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서 공무 수행 중 알게 된 수사 기밀을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제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없어, 사실 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제한적인 민사 증거를 토대로, 현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엄희준 검사 등이 2011년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재소자들의 진술을 조작하여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세워 법정을 연극무대로 만들었는지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서면 제출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취재원 김모씨의 인터뷰가 진실한지를 어떻게 검증했었는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음에도, 재판부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다며 제 청구를 기각해버려 황당하지만,

판결문에서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 주문, “김모씨가 여러 번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결 이유에서의 짧은 한 문장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행태를 법원에 알리는데 다소 성공했구나... 싶어 허탈한 와중에 위안을 찾습니다.

소송 상대방인 조선일보와 TV조선, 관련 기자들에게 2011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벌어진 진술 조작 행태와 2020~2021년 검찰이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거짓 해명을 거침없이 했다는 걸 일부나마 알렸으니 보람이 적지 않아요.

이런 소송에서가 아니면 조선일보 등이 제 글과 말에 결코 귀기울리 없었을 겁니다.

최근 뉴스에서 소란스러운 수원지검 수사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모해위증으로 형사 입건하고 감찰 전환 하고자 했던 엄희준 검사 등 속칭 ‘특수통’들의 과거 수사 행태가 오버랩 되어 마음이 복잡한데요.

현재 논란이 된 사건에서의 사실 진위를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과거 ‘특수통’이 그렇게 수사하기도 했고,

그 검사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으며,

검찰의 거짓 해명 사례가 쌓여 있는데,

검찰의 주장을 누가 믿으랴...

싶어 답답해집니다.

검찰의 썩은 부위를 치료하려면 덮어 숨기기보다 드러내어 고쳐야합니다.

제가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검찰의 썩은 부위를 언론과 세상에 알려 검찰을 고치기 위해서지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더욱 잘 대처할 각오입니다.

벗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경주 불국사의 늦봄 풍경을 동봉합니다.

행복한 불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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