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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 24/04/26 02:20 | 추천 1 | 조회 355

핵심이 비밀조항으로 좁혀지는군요 +179 [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4991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민희진의 발언을 제지했던 그 부분...

민희진은 말하고 싶은데 변호사가 극구 말렸던... 그 부분...

스톡옵션을 주면서 제한을 걸었던 모양인데

이른바 "주주간 계약"

이것이 나온 취지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대주주가 전횡을 할수도 있고 소액주주는 묵살되는 경우가 다반사일텐데

소액이라도 특정한 상황에서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어떤 계약... 소액주주를 위한 계약인거죠.

그런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을 대주주를 위한 계약으로 활용한듯..

18%라는게 소액주주는 아니긴 한데 보통 5% 미만을 소액주주라고 하죠.

80%대 18%면 상대적으로는 힘이 없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권한을 줘도 사실 힘을 못쓰는 비율인데

그런데도 거기서 더 제약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민희진이 그부분이 자신에게 유리한거라면 그걸 문제삼을 이유는 없겠죠.

또 그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거 보면 현재는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있다고 봐야겠죠.

유리한데 바꾸지는 않겠죠.

아미 이부분이 공개되면... 뭐 조만간 공개 되겠죠. 소송과정등을 통해서

아마 공개되면 방시혁에대한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네요.(만약 그 조항중에 말도 안되는게 있다면)

그리고 판례로서도 가치가 있을듯, 주주간 계약도 어느선을 넘으면 불공정계약으로 무효다 라는 판례가 남을지도

얼마전에 인플루언서의 전속계약에서도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지만 불공정 계약으로 판결이 난 판례가 축적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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