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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자전거가 100프로 잘못이죠
자전거가 차도에서 좌회전 자체가 되나요
서서 횡단보도에서 건너가야죠
;;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다닐수 있는건 우마차인데 그중 차에 들어갑니다
자전거 신호위반인데 과실 100프로 잡히긴 힘들어서 그냥 형사,민사 가야할듯. 2억은 너무 했네
신호기 꺼져있는듯요
아 그러면 자동차과실 더 잡히겠네요
신호없는 교차로라 감속해야하는데 거기다 횡단보도앞에 사람도 있음 과실 20~30프로는 나올듯
1.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임(법원은 자전거에 관대한 판결 경향)
2. 블박차는 사고 직전 자전거를 발견할수 있었고 따라서 급정거 해야함에도 급정거는 아님(블박차 과실 있음)
3. 자전거 역주행(자전거 과실 큼)
4. 자전거 역시 급정거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행 속도유지 했음(자전거 과실)
5. 자전거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것으로 보임(자동차 과실)
6. 블박차는 무죄 주장, 그러나 판사는 자동차 과실비율 더 크게 볼거 같습니다.
판결 : 자동차 과실 60% 정도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자동차 괴실 10% 정도로 생각하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더군요.
10% 과실이 나올것 같네요.
변호사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