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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낡은법이 악법이 된다고 하더니 계속해서 법을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구만
저긴 그래도 땅주인이 자기 소유권 자꾸주장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땅주인 모르게 밭으로 한참 점유하고 있으면 아에 소유권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거 20년은 점유해야할텐데…
대부분 문제는 국회가 일을 안하기 때문에 발생함
이거 제일 빡센 버전이
땅주인과 그 위에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인듯?
빠른 제초제가 답임.. 3중으로 끼얹어야지
국개의원들 땅에다가 저지랄해야 바뀜
난 이상하게 정력만 좋은 시골 할배가 씨뿌리는걸 기대해ㅛ는데
현실이었네
저게 자라기 시작했는데 갈아버리면 안되는거네
그럼 못자라게 약아라도 쳐야할듯 ㄷㄷ
공터 같은데 철조망 쳐 놓는 이유가 다 있던거네
저 판례그 생긴게. 땅주인이 하도 가난한 사람에게 지랄해서 1년생 작물은 수확하게 둬라... 이건데ㅎㅎㅎ세상이 바뀌면서ㅎㅎㅎ
근데 참고할게 고마워! 하는 애도 좀 모지란거 같다 당해봐야 정신차릴 타입임.
저게 원래 민법 원칙으로는 땅주인이 마음대로 하는게 맞는데
워낙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리라 법원이 포기함.....
그래서 법이 저렇게 된거임;;
뭐 성문법은 아니라 판례라서 대법원이 판례 바꾸면 언제든 바뀔 수 있긴한데
바꾸면 지금도 감당 안되서 못바꿀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