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로라면 민 대표는 최대 1000억원에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 판결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브는 주당 액면가(5000원)에 민 대표의 지분(57만 3610주)을 28억6580억원에 사올 수 있다.
경영진이 가진 2%의 지분을 합치면 3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 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 있다.
민 대표는 18%의 어도어 지분 매입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려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변제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고려하면 지분 회수는 채무 관계 청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으로 보이네요 ㄷㄷ
[17]
| 09:55 | 조회 0 |핫게kr
[10]
망고쥬스 | 09:45 | 조회 317 |SLR클럽
[18]
슈뢰딩거 | 09:02 | 조회 4555 |보배드림
[57]
우유주삼 | 08:29 | 조회 930 |보배드림
[3]
모토리 | 08:11 | 조회 2472 |보배드림
[20]
soso | 09:40 | 조회 420 |SLR클럽
[7]
Azure◆Ray | 09:45 | 조회 636 |SLR클럽
[20]
| 09:55 | 조회 0 |핫게kr
[4]
루리웹-8218530081 | 09:47 | 조회 0 |루리웹
[3]
다이바 나나 | 09:46 | 조회 0 |루리웹
[3]
디이나드 | 09:45 | 조회 0 |루리웹
[14]
밍먕밀먕밍먕먕 | 09:45 | 조회 0 |루리웹
[16]
루리웹_맑스 | 09:41 | 조회 0 |루리웹
[12]
루리웹-0033216493 | 09:41 | 조회 0 |루리웹
[16]
쫄지마시바! | 09:50 | 조회 0 |핫게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