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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리.. | 24/05/03 14:49 | 추천 43 | 조회 71

"먹는 걸로 장난 금지" 용량 줄이고 고시 안 하면 과태료 +71 [26]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909513


img/24/05/03/18f3cff7fd65122de.jpg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예외


+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 사실 미표시 시)


거짓 광고, 과장 광고: 슈링크플레이션을 은폐하기 위한 광고는 더 높은 강도의 제재


민사제재: 소비자 단체나 피해 소비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고발: 악의적인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유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사업자 명단 공개: 슈링크플레이션 적발 사업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소비자 보호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시스템 강화



이제 저걸로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적 책임+사업장 공개해서 고시까지 할 예정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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