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법불신이 워낙 심각해서 판사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다들 욕을 쳐먹고 있는 현실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뉴스에서 누가 무혐의 처분이 떴다 불송치 처분이 떴다 하면 무작정 판사가 돈 먹었네 하면서 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경우는 판사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이다. 저 둘의 경우는 판사는 아예 그 사건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
예를 들어서 Neptunia;Sisters 라는 어느 가상의 유게이가
루리웹 유머 게시판에 '유니쨩 씁하씁하 네프기어쨩 햝햝 하고 싶다' 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신고를 당했다고 치자
처음 사건 접수를 받은 경찰이 '에반데' 하면서 컷하면 '불송치'
본격적으로 수사를 맡는 검찰이 '에반데' 하면서 컷하면 '무혐의'
이제 사건 파일 보고 판결 내리는 판사가 '에반데' 하면서 컷하면 '무죄'다
그러니 이제 사법 관련 뉴스가 뜨면 저 셋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상을 제대로 알아보고 욕하는 시선을 기르도록 하자
댓글(8)
결론 : 글쓴이는 유죄다
예시가 왜 이래
어허 가상의 예시일 뿐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설명해줘
작성자님의 취향...
잘 알겠읍니다
작성자의 취향이 아주 고급지다는걸 알았습니다
3진에바로 사회적 말살 당함.
비슷하게 헷갈리는 세 용어들
기소유예 : 검찰이 니가 유죄는 맞지만 일단 한 번은 봐준다
선고유예 : 판사가 니가 유죄는 맞지만 형벌 뭐 내릴지는 일단 봐준다
집행유예 : 판사가 니가 유죄는 맞고 형벌도 정했지만 그게 집행되는 건 한 번은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