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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yongG1o.. | 24/05/08 09:45 | 추천 0 | 조회 78

대기업은 법인세 0원으로 해주고 서민등골은 쪽쪽 빨아먹네 +78 [6]

핫게kr 원문링크

참 꼼꼼하다 꼼꼼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4125cds=news_edit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고거래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거래를 한 적이 없거나 안내된 만큼의 중고거래를 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도 ‘추정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안내돼 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부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다.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한 뒤 구매자가 이를 사가면 거래가 종료됐다고 표시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일어나지 않은 거래도 소득으로 잡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식으로100만원짜리 판매 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300만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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