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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리 | 24/05/13 01:25 | 추천 0 | 조회 56

당비와 후원금은 다른 것입니다. +5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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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는 당원이어야 납부 자격과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익명으로도 일정 금액 이하로 가능합니다.

즉, 후원금은 당원 자격이 금지된 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 만을제한한다는 조항 뿐입니다. 다만, 각 정당의 규정을 살펴야겠죠.

당비외 후원금은 다른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비를 납부할 수가애초에 없으니까요. ㅎㅎㅎㅎ

다만, A 정당에 소속된 ㄱ 이라는 사람이 B 정당에 익명으로 후원하였다면, A 정당에서 이것을 알아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됩니다. 상식선에서 말입니다.

공당의 당원으로서 그 위치에서 이러한 타 당에 대한 후원이 정당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민주당원이 고 노회찬 의원에게 과거에 후원하였다고 어떤 문제가 되었을까요!

민주당원이 끝까지 지역구 의원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 후 타 당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후원하거나 금전적, 물질적 기부를 하였다고 어떤 법적 문제가 되었을까요! 잠시 아주 잠깐 간단히 생각해 보면 알수 있지요. 매우 상식 수준에서 말입니다.

만약, 민주당 당규에 타당에 대한 후원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알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도민주당이 익명으로 후원한 내역을 정상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행사에도 저촉 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됩니다.

저는 논란 거리가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만, 그 행위가 정당에 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라고 하시면,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당규 판례 사실을 좀 알려 주시면 제가 생각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당에 대한 후원 행위가 인성이나 인간 자질의 문제라고 하신다면 저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갈음해 보겠습니다.

물론, 결이 다른 타 당을 후원하는 것과 결이 같은 타 당을 후원하는 것은 구분 되어야겠죠. ^^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지능과 판단 영역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원이 1, 9 찍었다고 해당 행위로 처벌하면 기본권 어디에 저촉 될까요! ㅎㅎㅎ

우리가 항상 감정 위가 아니라 상식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 댓글로 논평을 해주시는 것은 받아 들이겠지만, 비난이나 비아냥, 비평을 듣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생각이 틀리시다면 정중하게 댓글에 본인의 생각을 달아 주세요. 그게 인성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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