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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 24/05/14 17:56 | 추천 50 | 조회 2157

@@문경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후 가해자 도주@@ +92 [2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41073

제 아이가 2024417일 오전 829분경 등굣길에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친 차량이 아이와 충돌 후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밟고 가속하여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늦은 12월생이라 만 7세로 차와 충돌 후 그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하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가 아이를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눈부분 골절에 광대골절 등과 더불어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머리 쪽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의 상처 특히 머리 쪽 응급수술로 인해 이마 부분 헤어라인 절반 이상을 절개하였기에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머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2024. 4. 17. 사고 후 문경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 가해자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등 영상도 오히려 저희가 시청에 문의하여 받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붕 하고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차에 깔린 제 아이의 비명소리 까지 생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해 차량은 그 후로 70미터 이상을 더 나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며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리는데 41초나 걸렸는데 경찰의 말로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머리를 여는 큰 수술까지 했는데도 중상해가 아니고, 보험을 들어놨기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붕대로 칭칭 감고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껴 보았습니다.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빠른 속도로 아이를 치고 깔고 지나갔는데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왜 가해자가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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