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비행기 탈때 직접 들고타는 짐 <- 얘넨 규제안걸림
2. 하지만 비행기에 싣지 못하거나 개인수하물무게를 넘어서는 짐이 있을 수 있음.
3. 비행기로 왕복하면서 이삿짐을 옮기는게 아닌 이상, 짐을 '택배'로 보내야하는데, 이게 직구규제에 걸림!
이삿짐 품목당 각각 800만원씩 내고 KC 인증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부자라서 비행기로 왕복하면 괜찮다는듯
추가) 개인간 선물및 택배도 KC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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