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보는 친구들을 위해 정보라도 하나 가져가라고....이것부터 올림.
해당제품이 만약 집에 있다면 무기간 환불 가능한 제품이니 돈이라도 돌려받기를 권장.
암튼 다이소 아기욕조가 뭔 사건이었고 어떻게 일어났냐면,
모든 프라스틱 제품에는
금형을 통한 성형이나 가공을 쉽게하기 위해[가소제] 라는게 들어감.
흔히 오래된 프라스틱 제품의 표면이 끈끈해지는 건
이 가소제가 프라스틱 표면으로 배어나와서 그런거고,
당연히 이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매우 해롭다고 판단되는 성분들이 있음.
위 짤에서 보면,
처음 제품은 괜찮았으나, 원재료 관리미흡 어쩌고 나오잖아?
kc 안전인증은 인증 받은 후,
공장심사라는걸 1년 혹은 2년주기로 받음.
말 그대로임, 공장이 제대로 원칙을 지켜 운영되느냐, 주기로 심사 받는다는거임.
근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구멍이 많음.
일단 1년주기 심사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검사항목의 면제가 이루어짐.
심지어,
1년주기 심사에서 적합성이 확인되면
다음해 면제도 이루어짐.
느낌이 확 오지?
심사 주기 자체가 길고 일부 심사항목은 면제도 되고
샘플도 임의검사가 이루어지는게 아닌 경우도 허다함.
행정적 구멍이 많음.
그러니 첫 생산은 넘어갔는데,
2차분 생산 또는 다음 주기 생산차수에 멀쩡한게 나온다고 장담을 못함.
확인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함.
그 결과가 이거야.
"첨에는 멀쩡한 생산으로 출발했으나....."
이런데 뭔 수로 KC를 믿어.
무려 안전 허용치의 612배가 나왔는데도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댓글(13)
에휴 이제 SPC에서 통행세 받는거 욕 못하겠다. 그걸 정부가 할라고 하는데
둘 다 욕해야지.
귀찮아서 퉁치는 경우가 많겠지....
자기들이 죶되지 않으니까
??? : 살균제를 우리가 만든건 아니니 책임? 몰?루
아 살아는 있으니 군대도 가라
근데 이걸 민간에 맡기면 더 개판나는거 아님?
이미 민간이 하고있음.
문제는 그 민간이 기존엔 비영리 법인이었는데
이젠 영리법인(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게 이번 대통령 시행령으로 법제처 계류중임.
그래서 사람들이 KC 민영화 말고 [KC 영리화]를 문제삼는거.
아.....비영리 위탁으로 돌리던거 어디선가 세워놓은 영리기업에 주는거군
눈깔좌 : 아 시바 나는 돈이 필요한거지 니들 안전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거네 백선생 레시피 전수받고선 촬여팀 빠지니까 월래 레시피로 팔면서 백선생 레시피라고 홍보하는 골목가게
저딴 구멍투성이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명목으로 뒷돈 꺼억하려는게 직구금지법의 속내인데 뭐 ㅋㅋㅋ
공장이던 회사던 감사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전에 "우리 감사 나와염, 무슨 항목 무슨 항목 요렇게 죠렇게 검사 하고 테스트 할꺼니까 대비해 두세요~"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 씬 많다.
작정하고 죠지려는거 아니면 보통 "그래 열심히 하자~" 수준이 정기 검사임
ㅇㅇ 군대행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