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애 아메리칸항공 직원이 비행기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 촬영하다 걸려서 본인은 연방교도소에 가고 항공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다. 그 피해자 중 하나인 9살의 소녀의 부모가 법적대리인으로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데, 항공사 변호사팀에게서 해괴한 변명을 직면했다고.
?Defendant would show that any injuries or illnesses alleged to have been sustained by Plaintiff, Mary Doe, were proximately caused by Plaintiff's own fault and negligence, were proximately caused by Plaintiff's use of the compromised lavatory, which she knew or should have known contained a visible and illuminated recording device."
아메리칸 항공의 변호사들은 변론 서류에 “피고는 원고 Mary Doe가 당했다고 주장되는 부상이나 질병은 원고의 잘못과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썼다.
항공사 변호사들은 비행기에서 “손상된 화장실”을 사용하는 9살 소녀에 대해 덧붙였다: “그녀는 눈에 보이고 조명이 켜진 녹음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
댓글(8)
변호할 만한 말이 그렇게 없었냐
없었을지도
있었으면 다른 변론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할말이 아무것도 없었나보지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ㅆㅍ 진짜 짜증 나게
짤
그 짤이네 딱
왜 안피하지?
살고 싶지 않은건가?
다른 승객이 설치한거였으면 책임이 좀 줄어들지 모를까
직원이 저지랄 한거면 니네 책임은 백프로여요 이놈들아
아메리칸 에어라인 싼맛에 탓는데 딱 싼맛
역시 아동노동 합법인 미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