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한 여성이 자신의 사촌 오빠가 10년전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고소
2. 사촌 오빠인 남성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의 진술 만으로 형사재판 까지 감
3. 근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청주 지방 법원이 사건을 다시 정리함
4.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2011년 11월 11일에 남성은 군대에 있엇음
5. 청주 지법이 검찰측에 문제를 지적하니 검찰은 갑자기 공소장 내용을 2010년 11월로 변경함 (?????)
6. 재판부는 수능이라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날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날짜를 헷갈릴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7. 그러자 검찰은 여성이 13살때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8. 하지만 진술 말곤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청주 지법은 남성에게 무죄 선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성의 진술 하나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무죄 밝혀질때까지 몇개월 동안 사촌 여동생 강//간한 성범죄자 취급 받게함
진술의 헛점을 지적하니 검사가 공소장 내용에 있던 날짜를 임의로 수정까지함 ㅎㄷㄷ
만약 청주 지방 법원이 이러한 점을 캐치 하지 못했다면 ....
댓글(24)
가만보면 진술만으로 실형간 사람들
재심 기회 줘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기소한 검사들도 옷 벗기고 감옥 보내야지
성범죄 한정 유죄추정원칙
한창 눈물이 증거인 시절때 실형간사람들 중 진술만으로 간 사람들 재심해서 빨간줄 지우게 해줘야한다고봄
레알 고소한 년이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얄짤없이 잡혀가는거 아냐 ㅅㅂ...
무죄추정하라고 시발
판사만 이성적으로 했네
죶같은 검사새끼들
?? : 아아아아아아아악!!!!!!!! 내 커리어!!!!! 그딴 하층민 인생 하나가 중요하냐고!!!!!!!!!!
그래도 억울함이 증명되어서 다행이네
검찰은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군복무한 것도 전혀 관심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