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를 화장해 택배를 보낸 사람을 A, 피해를 입은 사람을 B라고 하면
1. B의 아버지 묻힌 토지는 등기부상 A의 선산이 맞음
2. 근데 1958년에 B의 할아버지가 A의 선산을 쌀 2가마니 반을 주고 구매. 매도 증서도 있음
3. 시간이 흘러 A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라며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법원은 B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신의 구매한 토지인 줄 알고 20년 넘게 써왔기에 B의 소유권을 인정해 줌
4. 시청에서 A에게 B의 아버지 무덤 개장을 허가해 준 이유는 B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로 등기부를 새로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아직 A의 명의였기 때문.
5.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몇달 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서류상 A의 토지가 맞고 A와 B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밖에 없었음
6. 상식적으로 봐도 재판에서 졌다고 남의 무덤 맘대로 파묘한뒤 화장해버리는 새끼가 진짜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음....
댓글(3)
5의 담당 공무원만 대가리 깨지고 좌천이나 해임 엔딩 터진건 아니겠지...?
.....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행정 오류를 범했네
서류상 아직 바뀐게 아니면 공무원은 억울할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