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훈련병들이 참호 안에서 차례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손지환 훈련병 차례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K413(KG14) 경량화 세열)이 폭발해 교관이었던 김원정 중사가 숨지고 손 훈련병과 다른 교관인 박 중사가 다쳤다.
수류탄의 안전손잡이가 정상위치에 있었으나 수류탄이 폭발해 버렸다. 국방부는 피해자인 손지환 훈련병에게 3천 800만원짜리 의수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도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이 매우 적고 미미하였다.
당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13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되는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손 훈련병이 수류탄 제조사인 한국화약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였지만 결과는 소송불가였다.
요번 수류탄 사망건도 제대로 조사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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