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현장 보존하지 않은 혐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옥 전 서장이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옥 전 서장은 이후 인사에서 대기 발령됐다.
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으로 물청소를 한 것이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도 특검을 통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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