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신고자인 여자가 '훔쳐봤다' 라고하며 신고했다고 분명히 말함
화장실에서 훔쳐본 범죄의 경우는
'주거침입죄' 임
지금까지 일돤되게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왔음
그런데 지금 당사자 변호사 오피셜
'강제추행' 건으로 입건되었다고함.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신고한 여성이 '훔쳐봤다' 에서
'나를 성추행했다' 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걸 뜻함
(아무리 경찰이 미쳤어도 여성의 진술번복없이
화장실에서 훔쳐봤다는걸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함)
한줄 요약
여성이 '진술을 번복' 했음에도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건으로 입건
댓글(36)
나거한
어떤 여중대장이 때랑 많이 다르네
법적인 의미로는 추행에는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함 추행과 아닌거의 차이는 크고 명백한데 무슨생각이지...
짭새: 나는 생각 없다 그래도 월급 나오고 뒷돈 받아 먹고 잘산다.
이슬람 근본주의 꼴통국가를 성반전시킨 결과를 보고싶으면 한반도를 보라
자지 = 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