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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urab.. | 24/06/30 16:05 | 추천 47 | 조회 3103

아들이 미혼모에게 2천5백 빌려줬다는 분 보세요. +200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2961

먼저 상대방이 거짓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 상간자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차량의 실소유주를 조회하여 본인 및 가족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의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정보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장에 사실조회 또는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간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한거 맞으세요?

 

상대방에게 돈 사용한 내역 증빙자료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도 고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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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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