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그러나 B양의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돼 있었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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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개인정보보호법이 뭔지 모르나
손해배상청구 세게 들어가야겠네
내가 부모라면 인실좆!
초상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등 등 많이 걸리겠네
사장놈 딴에는 정의구현 한다고 생각했겠지.
금융치료 받으시겠따
저런거 함부러 붙이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으이구..
가해자는 돈 쪼꼼 주면 끝나겠네
피해자는 저거 평생 기억에 남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신고하시고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하세요!
그냥 사과 받고 적당히 끝날일이
아님니다!
그가계에 사진 잘못올린거라고 크게
써서 붙이고 남인생건들었으면 댓가를 치뤄야죠!
2찍이군
형사 고소 & 민사 배상 받아야지 정신과치료 받으면 치료비도 받을 수 있음 두번 세번 확인하고 고지 했어야지 인실 좃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