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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리가.. | 24/07/15 12:08 | 추천 26 | 조회 733

채상병 사망사건 핵심증거(통신기록)목요일부터 폐기시작 +68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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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가 핵심 증거로 꼽히는 통신기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증거다. 법조계는 통신기록 확보 여부는 현재 공수처 수사뿐 아니라 국회가 별도로 진행 중인 '채상병특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외압 관계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 지만 연달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기록은 이번 수사에서 '윗선'에 대한 수사로 가는 교두보로 꼽히는 증거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은 오는 18일부터 차례로 폐기될 예정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1주기는 오는 18일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뒤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온 지목된 날짜는 8월 2일로, 대통령실 관계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는 이날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기록 보존 기한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20일 가량 남은 것이다.

법조계는 통신기록 확보 여부에 따라 공수처의 윗선 수사부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적으로 윗선 수사는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통신기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주요 물증 하나를 놓쳐 수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을 꾸리고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신기록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윗선 수사를 위해 확보해야 할 증거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미 통신기록은 모두 폐기됐을 시기에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영장은 자동발부라고 할 정도로 쉽게 내준다는데

계속해서 기각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판사가 증거인멸 공범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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