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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무도우.. | 24/07/17 22:26 | 추천 8 | 조회 162

의외로 한국에서 불법이었던 현대의 생활 필수품 +162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88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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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흔히 마시는 생수는 원래 법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판매가 금지였음

 

한국 최초의 생수 판매 사례는 1976년 주한미군 부대에 납품한 

 

'다이아몬드 정수'라는 생수였는데 미군 한정 판매가 처음이고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국내 생수의 판매가 가능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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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정적 판매만 허가된 것이라 여전히 한국인 대상 생수 판매는 불법이었음

 

왜 불법이었냐고 물어본다면 몇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긴 한데

 

 일단 생수 업체가 정말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그걸 단속할만한 행정력이 있느냐와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수돗물이 안전한데 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것이냐?' 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기 떄문임

 

물론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생수를 판다고 하면 봉이 김선달 대동강 팔아 먹는 소리하네 라는 인식이 있었긴 했지만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곧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수돗물의 불신이 커지면서 점차 수돗물 기피현상이 시작됨

 

얼마나 문제였냐면 수돗물의 정화 시설에서 제대로 정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고

 

 노후화된 배관을 통해 중금속과 발암 물질들이 유입되어

 

 매번 검출됬지만 요식행위로 뒷처리를 대충하는게 일상이었음


이게 어찌나 심했는지 일부 지역에서는 한 때 수돗물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쌀 씻는 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음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물을 끓여 마시거나 보리차로 만들거나 

 

혹은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등 전국적으로 수돗물을 기피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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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991년 3월에 구미 공단 두산 전자에서 낙동강에 페놀 원액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페놀은 흔히 PCB, 비닐의 제조 원료로 산성, 독성이 강해 매우 위험한 물질임

 

이로 인해 상수도가 오염되어 낙동강 일대에 초 비상이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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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로 우리 어린 동무들을 잘 모르겠지만 

 

두산은 당시 햄버거나 김치 (현 종갓집), OB 맥주 같은 음식도 팔고 있었음

 

이 때문에 두산의 식품 사업에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고 

 

특히 지금 골골 대시는 으르신들이 좋아하던 OB 맥주가 페놀 사태로 아예 나락가면서 

 

OB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리는 사건의 단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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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건이 터지고 정부에서 제대로 뒤처리를 했다면 모를까...

 

관련 공무원들과 두산 직원들이 잡혀가고 징계를 받았지만 원래는 공장 정지까지 갈 뻔 했지만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 돈을 한참 벌어야하는 시기에 발목 잡히면 안됬기에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쳤고 두산 전자가 다시 숨통이 풀리면서 빠르게 공장을 재가동되며 여론이 짜게 식었음

 

결정적으로 1개월 후인 4월에 또 다시 낙동강에 페놀을 유출 시켰다 걸려서 정부와 두산 모두 여론이 개발살나버림

 

결국 두산 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환경부 장관까지 경질 될 정도로 강하게 징계를 하긴 했는데

 

여론은 더이상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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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퍼져있던 

 

'불법' 생수가 곧 국민들의 필수품이 되기 시작함

 

문제가 있다면 애초에 생수 판매가 법으로 금지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 업자들이 온갖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서 2차 후폭풍이 시작됨

 

그럴듯한 생수 통을 구해서 수질 검사하지도 않은 자기 집 뒤뜰의 지하수나 

 

어디 공장 근처 개천 물을 퍼오는 곳도 있었고 회수한 생수통을 세척 하지 않고 돌려쓰거나 

 

보관도 매우 더러웠기에 오히려 생수나 수돗물이나 거기서 거기인 수준이라 문제가 많았음

 

 

 

결국 1994년 대법원에서 국민들에 대한 생수 판매 금지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판결을 내림

 

그렇게 일반 국민 대상으로 생수 판매가 허가되었고 

 

곧 생수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단속을 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생수가 나옴

 

법 관련 종사자나 전공자들이 처음 배울 행복 추구권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생수 독립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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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10227

 

현재는 이렇게 정부에서 판매하는 생수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딱 올려버리니 궁금하면 한번씩 찾아보자

 

그리고 엄연히 생수와 혼합 음료는 기준이 달라서 

 

법적 용어인 '먹는 샘물' 이라 적혀 있는것이 진짜 생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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