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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서 | 24/07/18 09:02 | 추천 36 | 조회 2648

사람 구하다 2차 사고 +157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57736

이면도로에서 탑차가 후진하다 뒤에 서있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깔려있는것을 보고, 본인은 사람을 구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일으켜 세운 오토바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더니 옆에 부동산 유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강화유리가 균열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 나왔는데,

1차 사고는 보험이 되지만, 2차사고는 구호하다 일어난 사고라 보험이 안된다네요!

오토바이를 만진 제 잘못도 있는것 같아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차량 관련 사고라 보험이 안된다더군요! 상황 자세히 설명하니 조사를 해본다네요.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당자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구호를 위해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법적으로 민.형사 책임이 없다네요. 그래도 저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고 말했고, 최대한 보험처리 해주십사 부탁한 상황입니다.

유리가 부서진 부동산 주인은 제가 사는곳 옆집입니다. 최대한 보험처리 노력한다 말하니, 제게 책임을 묻네요. 빨리 처리 안하면 민사소송 걸겠다네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도움을 주려한건데,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제 마음에 앞으로는 주변에 어떠한 힘든 상황을 보아도 도움을 주면 안되겠구나...하는 심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도와주다 피해를 입게되니 참으로 마음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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