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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MEN | 24/09/03 01:23 | 추천 0 | 조회 205

법적으로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 맞을겁니다 +109 [13]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80995

예전에 재일조선인(= 재일교포 = 전후 조선적)문제에 대해서 조사한적이 있었는데, 국제법까지는 모르겠고 당시 일본제국헌법에서는 조선반도도 일본제국신민으로 인정하였고 일본 국적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몇년도 제국헌법부터 인정했는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1930년대 이후에는 신민으로 인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던건 1941년즈음의 헌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기때문에 국적 박탈에 가까운 것이지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당시엔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슬픈 역사가 있기에 법적으로는 일본국적이었다." 라고 답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인 국적논쟁을 사실 여부로 끌고가는건 김문수 좋은일 시키는 행위라 생각하고 국가관, 역사관을 집중 공략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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