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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24/09/04 10:52 | 추천 76 | 조회 3189

복지부 차관이 말하는 중증, 경증 구별법. +173 [2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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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전화해서 (경·중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중증은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로 

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


....


전화할 힘이 있으면 걍 경증이니

참고 다음날 일반 의원 가라고 합니다.


피가 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이고,

애가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려도 걍 경증입니다.

참으세요. 중증한자에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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