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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 | 24/09/08 02:07 | 추천 40 | 조회 1531

평택지방법원 병신 판례 +199 [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69886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이 판결은 위헌적 판결이네요.

 

판결문 대로라면 주차위반 스티커도 부착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땔수 없다는 소리고

 

내차에 꽂고간 불법 전단지도 내마음대로 떼내면 안된다는 소린데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군요

 

어떤 덜떨어진 새끼가 이런 판결을 했을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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