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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로 | 24/09/09 12:49 | 추천 27 | 조회 665

빌라 층간소음(안마기)소리 때문에 진짜 사람 죽일 거 같습니다. +165 [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70141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에 사는 남성입니다.

 

층간소음이 시작 된건 거의 1년정도 되었습니다.

아침6-10시 사이 , 밤10-새벽1시 사이 안마기(두두두둑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둑) 이런 소리가 1번 시작하면 20-30분 정도 들립니다.

위에 시간은 제가 있을때 시간이고 낮에도 몇번 더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 내용 관련하여 경찰에 2-3차례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혹은 시청에서 진행하는 "층간소음" 부서 같은곳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1. 서울 시청에서 주관하는 "층간소음" 부서 이름이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전화 했습니다. "안마기" 관련해서는 "본인 부서에서 처리 안합니다." 했고요

2. 1차전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로 문의 햇을때 "안마기"에 관해서는 센터에서 진행 안한다고 했습니다. - 똑같았고요

3. 언론(kbs mbc sbs ytn jtbc) 로 기사 제보 했으나 연락 하나도 없었고 문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4. 국민신문고로 제보 하였습니다. (내용 솔직하게 적겠습니다. 제보할때 제목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이거 경찰에도 신고 층간소음에도 해당지자체에도 신고 했지만 어떻게 해결 안된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 썻습니다.)

   ( 거의 1년 내내 저 소리 들으시면 이해 되실거고요. 저도 모르게 칼 들고 있더라고요)   답변 내용 그대로 적겠습니다.

"   

1.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각종 민원의 해결 절차, 처리부서 안내, 건의 등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상담을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상담 신청 취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 해결방법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상담 내용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공동주택에서의 안마기 소리도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신고 할수 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 전화상담(현장 방문상담 요청) → 현장 확인 및 소음측정(환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시 안마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신고대상임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바라며, 현장 측정시에는 소음발생 장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어도 신고 대상자의 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4. 층간 소음 등 "소음진동관리법"을 총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환경부이며, 층간소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이니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본 답변내용 하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민원신청 및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하단의 “민원신청” 클릭 → 필수항목 동의 체크 및 신청인 기본정보 작성 → 다음 클릭 → 민원 제목 및 민원내용 작성 → 다음 클릭 → 처리기관(국가행정기관 - 환경부 선택) *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가능 ○ (담당기관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4 -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81 ○ 민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 가능한 정보를 자세히 기재하시고, 만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소음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또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상담답변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상담으로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온라인상으로 민원전환 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기관에 정식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는 점 귀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사회민원상담과, ☎ 02-2100-5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5.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다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문의 하였습니다. 근대 똑같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애기하는게 안마기에 대한 특정부분 안마기로 인해서 벽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리가 크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답변 받았고요

6.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국민신문고" 답변중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화 번호가 있어서 바로 문의 하였고요 그쪽에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로 문의 해본다고 했습니다.

7. 다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왔고 위에 같은 답변만 주시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거예요 그쪽에서 안되시면 "민사 소송으로 가셔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내셔야 하며 변호사와 증거로 직접구하셔야 할거 같네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 9월8일 어제죠. 어제부터 모든 게시판에 돌아다니면 글 작성 및 올리고 있고요, 정보통신보호법? 알리면 처벌 받을수 있다고 경고 메시지 뜨는데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cnn 및 bbc 메일주소로 번역기 써서 메일 보냈고요 제보팀장?(언론 통합 서비스?) 그쪽에도 다시 보냈고요

오늘 오전에 mbc sbs kbs에도 글 다시 한번 제보 했습니다. 

 

위치 말할게요 처벌 받을수도 있지만.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562-1 명문빌라" 입니다.

 

진짜 저 이러다가 사람 죽일지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게 칼 들고 있던게 몇달전이니 요즘 뭐만 하면 화부터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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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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