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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런v | 24/09/11 00:59 | 추천 103 | 조회 835

주택청약 납인인정 25만원 상향 (미납자 꼭 보세요) +200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70473

 

안녕하세요.

다들 청약통장 1개씩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혹시 청약 저축 미납자이신가요?
미납자시라면,
청약 납입금 인정 한도 25만원 상향 법 개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인정 25만원 상향 개정으로 
공공 분양에 청약할 때 미납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기사부터 보시죠.
(기사 내용)
▷ 법제처 심사 절차 거쳐 10월1일 시행 준비 중
▷ 청약 월 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
▷ 시행 이전 미납 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로 인정(10만원)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대책이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4~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가 남아 현재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령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10개월분이라면 10월 1일 시행 이후 25만원씩 25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이하 생략)

위 내용처럼 국토부에서는 25만원 상향에 관한 법 개정 예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법 개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여러 문제 중 
지금 게시한 글은 '저축 통장 미납자 손해'에 관해 이야기입니다.
☆★ 문제점 ☆★
저축통장 미납자의 이중 패널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어)
정납 : 약정 납입일에 맞춰 미납 없이 금액 입금.
미납 : 약정 납입일에 개인 사정으로 금액 입금 못함.
1) 약정납입일 : 청약 가입 당시 개인 별로 매월 정해진 입금 날자 (약정된 납입일)
2) 납입인정일 : 청약 납입금액이 청약 순위확인서에 인정되는 날짜

 공공분양 청약 당첨을 원하신다면 매월 약정납입일1)에 맞춰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통장 가입자 대부분은 여러 이유로 인해 미납 회차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장은 납입인정일2) 기준이 있어 연체된 회차를 한번에 입금을 하여도 납입금이 즉시 인정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 나중에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금한 금액의 납입 인정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연체 일수가 많다보면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납입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통장 가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간(24회차) 미납이 있다면,오늘 기준으로 약정 납입일 24년 9월 9일은2년 뒤인 납입 인정일 26년 9월 9일에 인정 받게 됩니다.
이것이 꾸준하게 정납한 통장 가입자에 비해 미납자의 패널티 입니다. 미납자는 이 패널티 기간을 줄여 나가기 위해 미납한 전액을 입금 + 선납을 통해 약정납입일 = 납입인정일을 같게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몇 년 후 미납자의 패널티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개인 사정으로 미납이 있다면, 정납한 사람보다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패널티가 없어집니다.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이 또한 규칙으로 미납자의 수년 간의 기다림과 노력으로 패널티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납입 인정 25만원 상향 개정으로 
☆★ 문제점 ☆★
저축통장 미납자의 이중 패널티입니다.

첫 번째 패널티는, 정납 가입자 대비 미납자의 납입 인정일 지연(예시, 2년 뒤 납입 인정)
두 번째 패널티는, 위 기사 내용처럼 시행 이전 미납 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로 인정(10만원)

이것이 미납자의 이중 패널티 입니다.
두 번째 패널티가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24년 10월 청약 납입 25만원 상향 법 개정이 발표된다면,
미납자는 약정납입일 24.10월분이 26년 10월에 인정 받게 되어
2년 동안 24회차 10만원씩 인정 받게 됩니다.

24.10~26.10 24회차
- 미납자 240만원 인정
- 정납자 600만원 인정
- 신규 가입자 600만원 인정

※(위 예시의 경우, 미납자마다 약정 납입일과 납입 인정일은 계산일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열한 것으로 실제 납입 인정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나
청약 통장 가입자 이시며, 미납자 이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시행 될 25만원 납입 인정 상향으로 가족의 내 집 마련 인생 계획에 있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공급 규칙에 있어 작은 변화는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41년 동안 동일한 규칙으로 이어져 온 것을 믿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상향 법 개정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 개정으로 내 권리를 내 손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발표와 더불어 
국토부에서 상향 관련 상세한 내용으로 브리핑이 있겠지만 현재 미납자 납입 인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소수가 모여(오픈채팅) 
법 개정 주최인 국토부를 대상으로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납입 인정 상향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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