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를 찾기 위해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열람했다. 장례식장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스마트폰으로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장례식장 관리인과 A씨를 약식기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59조2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한 A씨 역시 권한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만큼 죄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장례식장 관리인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CCTV 영상자료 자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지만, A씨가 영상을 통해 파악한 신고자의 신상이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영상 자료를 받지 않고) 보기만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CCTV 영상 열람도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한 만큼, 관리자 허락을 받고 영상을 본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59조2호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댓글(5)
쥴리 지킨다고 법도 바꾸냐
판결은 협의가 베이스다
당사자들 합의를 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좁은 의미란 뜻이지
중간의 입장이 정의, 가장 포괄적인 의미가 광의
대법에서 최광의의 의미, 즉 가장 폭넓고 애매한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택했다는 건 정말 의외다
자칫 사회혼란마저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니 하나 프로텍트 하자고 사회관념마저 통째로
바꿀셈인가?
양아치 좆밥년놈들.. 걸레년 치마폭 속이 뭐라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이나 같은급의 개등신 머저리 판새네
그 야동은 컴터화면을 핸펀으로 찍은거는
무죄라고 안했나??
나라가
이젠 골.까지 패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