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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2)
교육못시킨 애비랑 나중에 더 큰 사고칠게 뻔한 애새끼를 같이 안락사 시켜야겠는데
주거침입에 재산손괴 아닌가?
도둑이 남에 집에서 넘어졌다고 치료비를 물어야하지 않잖아
일단 울타리문 넘어온 시점에서 타인 집 무단침입이고, 개가 그런 사람 문건 예전부터 개를 키운 이유중 하나인 도둑같은 침입자방어에 따른 역할을 잘한거니 아무 문제거 없다고 본다.
남의 집에 불지르고도 자기들이 지른 불 때문에 화상입었다고 되려 욱박지를 사람들이네
cctv있어서 재판가도 승산 1도 없겠고만
왕귀 나서스한테 개긴 티모의 최후구만
cctv없었으면 더한 어거지를 부렸겠는데
경비견으로 개 키우는 경우도 있지않나? 담장을 넘어갓다가 경비견에게 물린셈인데 넘어간게 잘못한거지...
개가 결국 본인 재산으로 분류 되니 개 돌 맞아서 부상입었다 치고 고소하면 그나마 될려나
지난해 7월 3세 아이가 사유지에 들어가 철제 우리 안에 손을 넣었다가 진돗개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해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견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조까였나봐
주거침입으로 사살해
이것 후기는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