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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밀리온.. | 24/09/17 21:02 | 추천 27 | 조회 43

日) 합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못 받고 막 부려먹히는 곳 +43 [11]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679024



그 대상은 일본의 공립학교 교직원들임.


사실 이걸 알게 된건 내 일본인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음.

어느날 라인을 주고 받다가 교사 처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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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 평일 잔업이야 뭐 거의 매일 있는데, 요새는 주말도 토요일은 거의 학교 나가는거 같다


나 : 그거 큰일이네.. 공무원 월급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낮다고 그러는거 같더만..

그래도 잔업 그렇게 죽어라고 굴리면 잔업수당 때문에

과장 좀 보태면 월급보다 잔업수당이 더 나오는거 아님? ㅋㅋㅋ


친구 : 에휴 ㅋㅋ 그게 나오면 내가 푸념도 안한다. 잔업수당 아예 없어.

아예 법으로 안 주게 막아놨어. '급특법(給特法)'이라고 검색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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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 뭔 농담도 믿을만한 소리를 해야 믿지 하면서도 검색을 해봤음.





img/24/09/17/191ffd4195814a7f8.png

이 사이트는 go.jp인걸 보아 알 수 있듯 일본정부기관의 사이트로

법령정보를 볼 수 있는 곳임.


'공립 의무교육 학교 등의 교육직원 여 등에 관한 별조치' (이걸 줄여서 통칭 급특법이라 부름)

제3조 2항: 교육직원에 대하여는 시간 외 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조 1항에서 월급과 별도로 월급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직조정액'이라는 항목으로 지급함.

즉, 월급에서 4% 더 붙여주는걸로 모든 초과근무 닥치고 다 해야함.

올해 초에 개정 논의 된거도 이 교직조정액을 월급의 4%에서 10%로 올리자는 것만 검토중이지(아직 '검토중'임)

절대 저 조항 폐지할 생각은 없음.



다만 3조에 해당 법률은 '교육직원' 중

교장, 부교장, 교감은 3조 내에선 적용이 완전히 제외된다고 되어있음.

교직조정액을 받는 것도 제외되지만, 잔업수당 미지급 조항에도 빠지게 되어있는거지.


교직원들 돈 덜 줄려고 특별조치법이란거까지 만들어서.. 대단하다 싶음.



그리고 이건 나도 미처 생각못했는데, 어떤 유게이가 달아놓은 댓글 중

일본은 동아리 활동 활발하다며 치켜세우는데,

그 동아리 지도 교사들은 무급으로 일하며, 지방 출장 등 있으면 사비도 써야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리 맡게 되면 득은 하나도 없이 일만 늘어난다는 취지로 써둔게 있던데


당연히 교내활동이니 법률 상 돈 못 받는게 당연하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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